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에서는 부기등기를 강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임대 주택은 아래와 같이 부기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ㅇ 등록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20.6.9. 법률 개정 공포, ’20.12.10. 시행)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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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부칙 제4조, 법 제5조의2)
• (시행) ’20.12.10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등기 시기)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해야 하되, 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함 |
즉 신규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후 즉시 해야 하고
20.12.10일 법 시행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22.12.10이전까지 부기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 세부사항으로 부기등기 시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 표기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 개인이 부기등기를 직접 하는 경우(셀프등기)
ㅇ (오프라인) 등기과(소)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부기등기 신청
*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등기신청 예상발생비용 : 15,000원
2020년12월10일(목)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시행과 관련하여 대사업자등록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연계 대상이 아니므로 전자신청이 불가하며, 관할 등기소 방문에 의한 신청(서면신청, e-Form 신청)만 가능합니다.
ㅇ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신청
- 공인증인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및 첨부서류 등록
* 본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 전자신청 절차(출처 : 인터넷 등기소) >

□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의뢰하는 경우
ㅇ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
* 법무사 보수기준(대한법무사협회 누리집 게시)에 따른 비용 발생


등기신청안내서 – 민간임대주택 등기 신청
▣ 민간임대주택 등기란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단독신청
등기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단독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만 작성 가능)
① 부동산의 표시란
임대목적물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건물의 소재와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으로, 연월일은 임대사업자등록증 상의 ‘해당 주택 등록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민간임대주택 등기’로 기재합니다.
④ 등기신청인란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공유자인 경우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란
1건당 6,000원 등록면허세, 1,200원 지방교육세를 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⑥ 세액합계란
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⑦ 등기신청수수료란
㉮ 1건당 3,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⑧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⑨ 신청인등란
㉮ 등기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 시 ․ 구 ․ 군청,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① 임대사업자등록증(원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합니다. 해당 등록증은 렌트홈(http://www.renthome.go.kr)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②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 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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