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정보/LH

고성서외 ABL 행복주택 추가입주자 모집(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03.12)

labellota01 2021. 4. 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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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서외 ABL 행복주택 추가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03.12)

 

 

1. 건설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51 행복주택 200

고성서외 A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12)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주택은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고성군에 위치한 행복주택으로, 고성군에 거주하며 ‘17.4.5일 이후 실직한 근로자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순위 내 우선 선정함 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동외주공아파트 :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47번길 12) 도와드립니다.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청약 기준 참고)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고성서외행복주택추가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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