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수원지역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인터넷청약, 모바일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3.26(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은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됩니다.
• 수원호매실14단지(B-3BL)는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한 ㈜NHF제4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NHF제4호)가 시행하는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NHF제4호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주택건설․공급 및 관리․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NHF제4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은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예비입주자 선정후 계약체결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비입주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되었을 경우, 금회 공급주택은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신청자의 과거당첨사실,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여부는 불문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2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만19세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1세대 1주택 기준)에게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하며,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 까지 계속해서 유지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신청자가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예비입주자 당첨은 무효처리되며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역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향후 계약 체결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1건만 신청 가능하므로 1세대 2인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해당 청약은 인터넷(LH 청약센터 - http://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 기타 다른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주택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 주요일정 [자세한 일정 등은 본문 참조]
공고 |
청약신청(1순위, 2순위) |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
계약안내 |
2021.03.26(금) |
2021.04.06(화) (10:00~17:00) |
2021.04.13(화) 17:00 이후 |
2021.04.14(수)~04.20(화) (등기우편제출)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개별통보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주택공급 개요 |
개 요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임 대 조 건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분양전환가격 |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이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LH의 동의를 받은 경우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공급규모
단 지 명 |
위 치 |
주택관리번호 |
수원호매실15단지 (B-7BL)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65번길70 (호매실동 1388) ・10년 공공임대주택 10~20층 19개동 1,029세대 중 예비입주자 17세대 |
2021000183 |
수원호매실14단지 (B-3BL)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218번길22 (호매실동 1380)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8~25층 13개동 1,300세대 중 예비입주자 80세대 |
2021000184 |
❚시 행 사 : ㈜NHF제4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급대상
단지 (블록) |
주택형 |
발코니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최고 층수 |
건설 호수 |
현재공가 |
현재 예비자 |
금회 모집 예비자 (97) |
최초 입주 년월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호매실15 (B-7BL) |
074.9200H |
확장 |
74.92 |
25.3109 |
4.8526 |
39.7054 |
144.7889 |
54 |
14 |
68 |
2 |
0 |
6 |
'11.11 |
084.9600J |
확장 |
84.96 |
28.7029 |
5.5029 |
45.0263 |
164.1921 |
62 |
10 |
16 |
2 |
0 |
6 |
||
084.9700K |
확장 |
84.97 |
28.7062 |
5.5036 |
45.0316 |
164.2114 |
62 |
15 |
64 |
1 |
2 |
5 |
||
호매실14 (B-3BL) |
075.8400A |
확장 |
75.84 |
23.6732 |
3.1968 |
27.6320 |
130.3420 |
52 |
25 |
194 |
0 |
8 |
10 |
'17.12 |
084.8500B |
확장 |
84.85 |
26.4857 |
3.5766 |
30.9148 |
145.8271 |
58 |
25 |
125 |
0 |
5 |
10 |
||
084.9200C |
확장 |
84.92 |
26.5075 |
3.5795 |
30.9403 |
145.9473 |
58 |
25 |
98 |
1 |
7 |
10 |
||
084.9400D |
확장 |
84.94 |
26.5138 |
3.5803 |
30.9476 |
145.9817 |
58 |
25 |
806 |
9 |
0 |
50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원]
블록 |
주택형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시) |
|||
호매실15 (B-7BL) |
074.9200H |
89,840,000 |
17,900,000 |
71,940,000 |
461,010 |
084.9600J |
100,478,000 |
20,000,000 |
80,478,000 |
508,300 |
|
084.9700K |
100,478,000 |
20,000,000 |
80,478,000 |
508,300 |
|
호매실14 (B-3BL) |
075.8400A |
70,932,000 |
14,100,000 |
56,832,000 |
575,680 |
084.8500B |
84,296,000 |
16,800,000 |
67,496,000 |
637,360 |
|
084.9200C |
84,296,000 |
16,800,000 |
67,496,000 |
637,360 |
|
084.9400D |
84,296,000 |
16,800,000 |
67,496,000 |
637,360 |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합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신청자격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2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내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됨)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구분 |
순위별 자격요건 (월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인정액은 10만원으로 계산) |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시 신청자가 입력한 은행으로 청약순위를 확인하오니, 착오입력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가입은행 및 회차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예비순번)은 순위 순으로 선정하며,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표1> 「1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차」를 따릅니다.
•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모집일정
신청접수(현장접수 불가) |
서류제출 대상자(당첨자) 발표 |
서류제출 |
계약체결 |
|
1순위, 2순위 |
2021.04.06(화) (10:00~17:00) |
2021.04.13.(화) 17:00 이후 |
2021.04.14(수)
(현장제출 불가)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개별통보
|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LH청약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등기우편 보내실 곳)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광교 안효빌딩 11층, LH수원권주거복지지사 “수원지역 공공임대 예비자담당 앞” 우편번호(16507) ※ 4월 20일 등기우편 소인(접수도장)분까지 유효함 |
※ 신청접수는 1순위 ․ 2순위를 접수하여 당첨자 선정방법에 의해 예비입주자 선정됩니다.
[신청자격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당일 20:00 이후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공지사항에 게시]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안내
▌일정 및 장소
• 서류제출대상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미도달 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계약불가)
※ 등기우편물 봉투 겉면에 “수원지역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자입주자 서류 제출”이라고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하시기 바람
서류제출 대상자(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
등기우편 발송 주소 |
|
2021.04.13(화) 17:00 이후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 |
2021.04.14(수) ~ 2021.04.20(화) ※ 4월 20일 등기우편 소인(접수도장)분까지 유효함.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광교 안효빌딩 11층, LH수원권주거복지지사 “수원지역 공공임대 예비자담당 앞” 우편번호(16507) |
|
※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통지 및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수원권주거복지지사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당첨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