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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시작 전,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labellota01 2021. 6. 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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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시작 ,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 보험료의 70%이상 최대92%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저렴한 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최대 92%)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임업용으로 사용 중인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행안부와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가입도 가능하다.

가입에 관한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02-2100-5103~7)* 또는 지자체 재난담당부서·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 통해 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DB손해보험 5103, 현대해상 5104, 삼성화재 5105, KB손해보험 5106, NH농협손해보험 5107

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는 가입 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상품별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를 보면, 주택(80, 90%보장형 기준)의 경우 16천원, 온실(1, 90%보장형 기준)의 경우 102천원, 상가(보상한도 1억 기준)38천원 수준이다.

풍수해보험 상품 유형별 연간보험료 현황

* 보험가입 금액·면적·지역 및 지자체 추가지원에 따라 보험료는 다를 수 있음.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매년 여름철 태풍·호우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지금!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사업 현황

개 요

(추진목적) 국민 스스로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하는 책임의식 강화 및 피해발생시 현실적 보상을 통한 조기 생활 안정 정착 기여

* (대상)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근거법령) 풍수해보험법

※ 「풍수해보험법제정(ʼ06.3.3.), 시범사업 실시(ʼ06.5.16.~.), 전국사업 확대(ʼ08. 4. 1.~)

사업 운영 등

(사업관장/운영) 행정안전부/ 5개 보험사업자*(02-2100-5103~7)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국비예산) ’21년 총 191억원(보험료 지원 184, 홍보운영비 6.5, 연구용역 0.5)

(재정지원) 총 보험료의 7087.04%*를 정부에서 지원

- 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계약자 부담 보험료 추가지원 가능(최대 92%)

* 국비 56.5~67.36%, 지방비 13.5~16.68%(광역 및 기초는 분담 비율을 각 50%)

보험의 가입 등

(가입대상) 주택, ·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보험종류) 정액형(기준 보험가입금액 대비 70%, 80%, 90% 보장), 실손형

보험상품 보험종류 가입대상 가입방법 보험가입금액 한도
주택온실 풍수해보험() 정액형 주택온실 개별단체 기준 금액의 70%80%90% 보장형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정액형 주택 지자체 단체 기준 금액의 70%80%90% 보장형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 실손형 주택 개별단체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실손형 상가공장 개별단체 상가 1, 공장 1.5, 재고자산 0.5

* 보험사가 보험목적물의 위치담보(감가상각비 등)를 고려하여 산정한 기준 가격

(보험기간) 1년을 기본단위로 하되, 보험목적물 설치 목적구조 등을 고려하여 기간 선택 가능

주택상가공장은 장기계약(2년 또는 3) / 하천 둔치내 온실은 동절기 5개월(11익년 3)

 

 

 

2021년 풍수해보험료(연납) 및 보험금 예시

(단위 : , %)

구 분 보 험 료(전국평균) 보험금(최대) 비고
주택
(정액형)
일 반
(소유자)
총 액 53,200
72,000,000* 단독주택(80기준)
보험가입금액
8천만원

90% 보장 상품
* 전파 7,200만원
전반파 5,040만원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침수 535만원
정부지원 37,200 (70)
자 부 담 16,000 (30)
일 반
(세입자)
총 액 20,400
7,200,000
정부지원 14,200 (70)
자 부 담 6,200 (30)
기초생활
수급자
(세입자)
총 액 20,400
7,200,000
정부지원 17,700 (87)
자 부 담 2,700 (13)
재해취약
지역
(소유자)
총 액 53,200
72,000,000
정부지원 46,200 (87)
자 부 담 7,000 (13)
주택
(실손비례형)
일 반
(소유자)
총 액 48,500
80,000,000 단독주택(80기준)
보험금 8천만원
* 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피해도 보상
정부지원 33,900 (70)
자 부 담 14,600 (30)
온실
(정액형)
총 액 340,100
9,640,000 철재파이프 하우스
(1,000기준)
정부지원 238,000 (70)
자 부 담 102,100 (30)
소상공인
(실손형)
상 가
(소유자)
총 액 129,200
100,000,000 상가건물 1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정부지원 90,400 (70)
자 부 담 38,800 (30)
상 가
(세입자)
총 액 71,200
50,000,000
정부지원 49,800 (70)
자 부 담 21,400 (30)
공 장
(소유자)
총 액 162,900
150,000,000 공장건물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정부지원 114,000 (70)
자 부 담 48,900 (30)
공 장
(세입자)
총 액 56,700
50,000,000
정부지원 39,600 (70)
자 부 담 17,100 (30)

* 보험가입 금액·면적·지역 및 지자체 추가지원에 따라 보험료는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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