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시작 전,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장마 시작 전,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 보험료의 70%이상 최대92%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저렴한 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최대 92%)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으로 사용 중인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 행안부와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가입도 가능하다.
○ 가입에 관한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02-2100-5103~7)* 또는 지자체 재난담당부서·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 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DB손해보험 5103, 현대해상 5104, 삼성화재 5105, KB손해보험 5106, NH농협손해보험 5107
□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는 가입 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보험상품별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를 보면, 주택(80㎡, 90%보장형 기준)의 경우 1만 6천원, 온실(1천㎡, 90%보장형 기준)의 경우 10만 2천원, 상가(보상한도 1억 기준)의 3만 8천원 수준이다.
【풍수해보험 상품 유형별 연간보험료 현황】
* 보험가입 금액·면적·지역 및 지자체 추가지원에 따라 보험료는 다를 수 있음.
□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매년 여름철 태풍·호우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지금!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사업 현황
□ 개 요
○ (추진목적) 국민 스스로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하는 책임의식 강화 및 피해발생시 현실적 보상을 통한 조기 생활 안정 정착 기여
* (대상)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근거법령) 풍수해보험법
※ 「풍수해보험법」 제정(ʼ06.3.3.), 시범사업 실시(ʼ06.5.16.~.), 전국사업 확대(ʼ08. 4. 1.~)
□ 사업 운영 등
○ (사업관장/운영) 행정안전부/ 5개 보험사업자*(☏ 02-2100-5103~7)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국비예산) ’21년 총 191억원(보험료 지원 184, 홍보・운영비 6.5, 연구용역 0.5)
○ (재정지원) 총 보험료의 70~87.04%*를 정부에서 지원
-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계약자 부담 보험료 추가지원 가능(최대 92%)
* 국비 56.5~67.36%, 지방비 13.5~16.68%(광역 및 기초는 분담 비율을 각 50%)
□ 보험의 가입 등
○ (가입대상)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보험종류) 정액형(기준 보험가입금액 대비 70%, 80%, 90% 보장), 실손형
보험상품 | 보험종류 | 가입대상 | 가입방법 | 보험가입금액 한도 |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 정액형 | 주택・온실 | 개별・단체 | 기준 금액의 70%・80%・90% 보장형 |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 정액형 | 주택 | 지자체 단체 | 기준 금액의 70%・80%・90% 보장형 |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 실손형 | 주택 | 개별・단체 |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 실손형 | 상가・공장 | 개별・단체 | 상가 1억, 공장 1.5억, 재고자산 0.5억 |
* 보험사가 보험목적물의 위치・담보(감가상각비 등)를 고려하여 산정한 기준 가격
○ (보험기간) 1년을 기본단위로 하되, 보험목적물 설치 목적・구조 등을 고려하여 기간 선택 가능
※ 주택・상가・공장은 장기계약(2년 또는 3년) / 하천 둔치내 온실은 동절기 5개월(11월∼익년 3월)
2021년 풍수해보험료(연납) 및 보험금 예시
(단위 : 원, %)
구 분 | 보 험 료(전국평균) | 보험금(최대) | 비고 | |||
주택 (정액형) |
일 반 (소유자) |
총 액 | 53,200 | 72,000,000* | ▸단독주택(80㎡ 기준) ▸보험가입금액 8천만원 ▸90% 보장 상품 * 전파 7,200만원 전반파 5,040만원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침수 535만원 |
|
정부지원 | 37,200 | (70) | ||||
자 부 담 | 16,000 | (30) | ||||
일 반 (세입자) |
총 액 | 20,400 | 7,200,000 | |||
정부지원 | 14,200 | (70) | ||||
자 부 담 | 6,200 | (30) | ||||
기초생활 수급자 (세입자) |
총 액 | 20,400 | 7,200,000 | |||
정부지원 | 17,700 | (87) | ||||
자 부 담 | 2,700 | (13) | ||||
재해취약 지역 (소유자) |
총 액 | 53,200 | 72,000,000 | |||
정부지원 | 46,200 | (87) | ||||
자 부 담 | 7,000 | (13) | ||||
주택 (실손비례형) |
일 반 (소유자) |
총 액 | 48,500 | 80,000,000 | ▸단독주택(80㎡ 기준) ▸보험금 8천만원 * 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피해도 보상 |
|
정부지원 | 33,900 | (70) | ||||
자 부 담 | 14,600 | (30) | ||||
온실 (정액형) |
총 액 | 340,100 | 9,640,000 | ▸철재파이프 하우스 (1,000㎡ 기준) |
||
정부지원 | 238,000 | (70) | ||||
자 부 담 | 102,100 | (30) | ||||
소상공인 (실손형) |
상 가 (소유자) |
총 액 | 129,200 | 100,000,000 | ▸상가건물 1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
|
정부지원 | 90,400 | (70) | ||||
자 부 담 | 38,800 | (30) | ||||
상 가 (세입자) |
총 액 | 71,200 | 50,000,000 | |||
정부지원 | 49,800 | (70) | ||||
자 부 담 | 21,400 | (30) | ||||
공 장 (소유자) |
총 액 | 162,900 | 150,000,000 | ▸공장건물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
||
정부지원 | 114,000 | (70) | ||||
자 부 담 | 48,900 | (30) | ||||
공 장 (세입자) |
총 액 | 56,700 | 50,000,000 | |||
정부지원 | 39,600 | (70) | ||||
자 부 담 | 17,100 | (30) |
* 보험가입 금액·면적·지역 및 지자체 추가지원에 따라 보험료는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