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옥외광고, 정부가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옥외광고, 정부가 지원한다
옥외광고판에 광고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0월 20일까지 모집 -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용부담 등으로 광고를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7.4억원의 옥외광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9월 전국 옥외광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어있는 상업광고 매체*를 신청받아 심사를 통해 옥외광고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 총 313건의 매체를 확정했다.
* 옥상광고 95건, 교통수단광고 34건 등 총 313건 매체
□ 확정된 매체를 활용해 옥외광고를 원하는 광고주(중소기업, 소상공인 등)는 옥외광고센터 누리집(www.ooh.or.kr)을 통해 10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을 위한 세부사항과 광고매체 위치 등은 옥외광고센터 누리집(www.ooh.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참고.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광고주 모집 개요
□ 행안부는 이후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광고주(중소기업, 소상공인 등)를 확정하고, 선정된 광고주는 해당 시・군・구를 통해 1회(최장 3개월)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옥외광고 제작 및 매체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 이승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위축된 옥외광고시장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0/10/07 - [분류 전체보기] -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광고주 모집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