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충주시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08.17 )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에 따라
공실주택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08.17(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모집 단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만을 입주자격으로 합니다.
(소득, 자산기준 적용배제, 단독세대주 신청면적 제한 없음)
▪ 본 모집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나, 경쟁 시 [6. 입주자 선정기준 등(6p)]을 따릅니다.
▪ 본 모집 공고에 따른 입주자는 기본적으로 최초계약(2년) 이후 1회만 재계약(2년)이 가능(2+2년)하나, 재계약 만료 시 관련법령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예외(추가 2년 재계약)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동일 공고문내 2개의 단지가 있는 경우(A1단지, A2단지) 그 중 한 개 단지의 한 개 공급형을 선택하여 신청)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 관할 사무소 | 신청문의 전화번호 |
|
사무소명 | 주 소 | ||
충주호암A4 행복주택 |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성화동 936) |
1600-1004 043-901-4541 |
충주호암A4-1 국민임대주택 |
|||
호암부강 국민임대주택 |
LH 충북지역본부 동북부권지사 |
충북 중평군 중앙로 88 농협홍산 관리동 3층 | 1600-1004 |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 주택 유형 |
공급평형 (㎡)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 호수 |
모집 호수 |
비고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
충주호암A4 | 행복 | 26 | 26.56 | 14.6726 | 13.1888 | 54.4214 | 복도식/개별 | 140 | 15 | 빌트인 |
36 | 20 | 일반 | ||||||||
26.76 | 14.7831 | 13.2882 | 54.8313 | |||||||
12 | 8 | 주거약자용 | ||||||||
36 | 36.76 | 20.3075 | 18.2539 | 75.3214 | 208 | 3 | ||||
36.95 | 20.4125 | 18.3483 | 75.1708 | 18 | 5 | 주거약자용 | ||||
충주호암 A4-1 |
국민 | 26 | 26.94 | 14.3514 | 17.5668 | 58.8582 | 복도식/개별 | 164 | 90 | |
16 | 10 | 주거약자용 | ||||||||
46 | 46.33 | 23.4356 | 30.2106 | 99.9762 | 103 | 26 | ||||
호암부강 | 국민 | 26 | 26.01 | 9.4070 | 7.7450 | 43.1620 | 복도식/지역 | 27 | 4 | |
27 | 27.18 | 9.8310 | 8.0920 | 45.1030 | 28 | 9 |
모집일정
단지명 | 인터넷 신청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제출 |
당첨자발표 | 전자계약 체결 |
충주호암A4 행복주택 |
‘21.09.01(수) 10:00 ∼ ‘21.09.07(화) 17:00 |
‘21.09.09(목) 17:00 이후 |
'21.09.13(월) ~ '21.09.16(목)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21.11.16(화) 17:00 이후 |
’21.12.06(월) 10:00 ~ ‘21.12.09(목) 17:00 |
충주호암A4-1 국민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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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호암부강 국민임대주택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8.1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임대주택이 위치하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사람
*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