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ellota01

반응형

사업명: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

 

사업배경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지자체 광고지원

 

광고주 지원(응모) 방식

 

(지원대상 광고주) 중소기업, 시군구(제주세종 포함)

중소기업(제품홍보 등), 시군구(특산물, 관광지, 축제 등)

 

(지원매체) 옥외광고 지원사업 관련 등록된 상업광고물(타사광고물)*

* 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광고매체(패키지 포함) 1건당 1개월 기준, 매체사 제안가의 90%를 지원하되 최대 1천만원 이내(최장 3개월)로 지원

정부 지원비율은 코로나로 인해 향후 상향 조정될 수 있음

광고매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지원금액은 제작비매체비설치비 등 광고게첨에 필요한 모든 소요예산을 포함

(응모방식) 옥외광고센터 누리집(www.ooh.or.kr) 활용, 시군구 공모

- 시군구는 광고주(소요비용 포함)를 모집, 희망 광고주는 옥외광고센터 누리집(www.ooh.or.kr) 신청서 제출

구분

광고주

자격기준

중소기업, 시군구(제주, 세종 포함)

선정기준

지역기준(매체광고주 동일지역 우선 선정 등)

매체유형 및 광고사업자(중소기업) 안배,

목적파급효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고려

제출서류

광고지원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등(중소기업에 한함)

 

(향후일정) 시군구 공모 및 신청서 심사(~10), 지원대상 시군구확정(매체와 광고주 매칭) 및 매칭결과에 따른 예산지원(12), 광고시행 및 증빙제출(’21.1~6), 정산 등(’21.7)

공공기관(광고주)이 상업광고를 활용할 경우, 정부광고법에 따라 절차 이행

 

 

201007 (조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광고 정부가 지원한다(생활공간정책과).hwp
1.02MB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