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
□ 사업배경
○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지자체 광고지원
□ 광고주 지원(응모) 방식
○ (지원대상 광고주) 중소기업, 시군구(제주‧세종 포함)
※ 중소기업(제품홍보 등), 시군구(특산물, 관광지, 축제 등)
○ (지원매체) 옥외광고 지원사업 관련 등록된 상업광고물(타사광고물)*
* 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광고매체(패키지 포함) 1건당 1개월 기준, 매체사 제안가의 90%를 지원하되 최대 1천만원 이내(최장 3개월)로 지원
※ 정부 지원비율은 코로나로 인해 향후 상향 조정될 수 있음
※ 광고매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 지원금액은 제작비・매체비・설치비 등 광고게첨에 필요한 모든 소요예산을 포함
○ (응모방식) 옥외광고센터 누리집(www.ooh.or.kr) 활용, 시군구 공모
- 시군구는 광고주(소요비용 포함)를 모집, 희망 광고주는 옥외광고센터 누리집(www.ooh.or.kr)에 신청서 제출
구분 |
광고주 |
자격기준 |
중소기업, 시군구(제주, 세종 포함) |
선정기준 |
• 지역기준(매체‧광고주 동일지역 우선 선정 등) • 매체유형 및 광고사업자(대‧중소기업) 안배, 목적‧파급효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고려 |
제출서류 |
• 광고지원 신청서 • 중소기업확인서 등(중소기업에 한함) |
○ (향후일정) 시군구 공모 및 신청서 심사(~10월), 지원대상 시군구확정(매체와 광고주 매칭) 및 매칭결과에 따른 예산지원(12월), 광고시행 및 증빙제출(’21.1~6월), 정산 등(’21.7월)
※ 공공기관(광고주)이 상업광고를 활용할 경우, 정부광고법에 따라 절차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