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임대공급 목적으로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아래와 같이 매입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대구도시공사 공고 제2021-44호
2021년도 다가구 등 상반기 기존주택 매입공고
□ 매입대상주택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호별 전용면적 85㎡이하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의 경우 동별 일괄매입이 가능한 주택
- 2013.01.01.이후 건물사용승인이 완료된 주택
- 호별 전용면적 26㎡ 이상 주택(투룸 이상의 경우 거실 최소면적 8㎡ 이상)
□ 매입대상지역
- 매입지역: 대구광역시 전역(※ 원거리특성상 관리의 어려움으로 달성군 일부지역만 매입)
* 달성군 매입지역: 「설화명곡역(화원읍), 대실역, 다사역(다사읍)」 3개 각 지하철역 기준 직선거리 1,200m이내
- 매입물량: 총 150호(일반 100호, 청년 50호)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1.03.22.(월) ~ 2021.04.30.(금)(※ 09:00~18:00/토,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기간 내 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
- 신청장소: 대구도시공사 매입주택처 매입주택팀(문의처: 053-350-0294)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남대구우체국 2층 대구도시공사 매입주택처)
※ 이 외 상세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3. 22.
대구도시공사사장
□ 신청서류
공사 작성서식[붙임1~7] |
발급 등 개인준비서류 |
1. 주택매입신청서 |
1.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
2. 매입신청주택 임대현황 |
2.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첨부) 1부 |
3. 신청주택 호별면적 |
3. 건물상세도면 1부 |
4. 건물사진 및 약도 |
4. 토지대장 1부 |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6. 지적도 1부 |
7. 위임장(대리인용) ※ 해당시 작성 |
7. 각 세대별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외벽 마감이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
8. 주택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
※ PF판넬 등 준불연재 및 불연재로 시공된 드라이비트 마감 주택의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신청서 등 양식은 공사홈페이지(http;//www.duco.or.kr) 게시 및 신청장소에 비치
신청서류는 금회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단, 건물상세도면은 반환가능)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