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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공급하는 시흥 장현A-8블록 546세대 중 349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197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시흥 장현A-12블록 413세대 중 276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137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19.11.29)(2019.11.29) 이후 부적격 당첨 및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A-8, A-12블록 내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호는 기계약 세대를 제외한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됩니다.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4.06()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210(A-8블록), 2021000211(A-12블록)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흥장현 A-8, A-12블록 신혼 희망타운 주택전시관(견본주택)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므로, 청약 전 사이버 견본주택(A-8블록: www.lhjha8.co.kr, A-12블록: www.lhjha12.co.kr)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견본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금회 공급 세대들은 모두 기본형으로 시공됩니다.

 

공고일(2021.04.06) 기준 시흥 장현A-8, A-12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 또는 해당 주택의 부적격 당첨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이후라도 확인 시 계약취소됩니다..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 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인터넷 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청약이 시스템 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단지에 'LH' 외 별도 브랜드는 적용하지 않으나, LH를 병기한 서브 브랜드는 사용할 수 있고(예시 : LH + 단지별 별도 브랜드 등), 시공업체 브랜드 사용은 불가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 등본( 기준)하는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1 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합니다.)합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일정기간을(7쪽 참고)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후 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됨).). 또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당 11 주택에 한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청약 가능합니다(중복 및 교차 청약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됨).).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기본요건

주택·소득·자산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 혼 부 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아래)

예비 신혼부부

혼인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 부 모 가 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 구성원(아래)

신혼 희망타운의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입주가 불가하며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다음)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 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주택공급 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 등]]

. 주택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제3조제1항제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등”“분양권 등”이라 한다)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을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 신혼부부가혼인사실 증명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 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 여부,, 소득기준, 총자산기준, 중복청, 재당첨 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 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접수신청 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당 11 주택에 한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합니다.

 

201812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분양권 등’이라 함)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 공급계약체결일‘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한 경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혼 희망타운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매수하는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제한 및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 신청 시 확인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11.29)(2019.11.29) 기준 적용 법령을 적용함)

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

5

공공주택 특별법」,「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주택공급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 관한 규칙54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6

주택법 시행령73

입주의무

최초 입주 가능일

9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9조의 5」제49조의5

거주의무

최초 입주 가능일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9조의 6」제49조의6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1(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제55(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하는 신혼 희망타운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불이익(계약 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공 고

접 수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전자 계약 체결

현장 계약 체결

2021.04.06()

2021.04.15() 10:00

~ 16() 16:00

2021.04.23()

(14:00 이후)

2021.04.28()~30()

10:00~16:00

2021.07.19()

10:00~16:00

2021.07.20()

23()

10:00~16:00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LH 인천지역본부

1층 고객 접견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https://irts.molit.go.kr)

LH 인천지역본부

1층 고객 접견실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1층 고객 접견실(주소(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 길46번길 23, 변동 시 별도 안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별표 6의 2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제3조 제1항에3조제1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시흥장현A-8,A-12블록신혼희망타운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정정공고).pdf
0.95MB
시흥장현A-8,A-12블록신혼희망타운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정정공고).hwp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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