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6200000030#none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 정부서비스 | 정부24
지원대상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번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번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
www.gov.kr
조회를 클릭한다.
계속 신청하시겠습니까? 예 클릭 후 이용약관 동의를 한다.
다음은 개인정보 입력이다.
빨간색 점이 있는 곳은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여권면수는 24매와 48매가 있다.
외국을 많이 다니시는 분은 48매가 경제적이다.
※ 수수료는 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입니다.
ㅇ 여권사진 규격 및 크기
- 여권사진 1장 (여권사진규격은 여권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참고)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 ~ 3.6cm(세로)
- 바탕은 흰색
- JPG 사진만 가능, 용량200kb이하, 사이즈는 413 X 531 픽셀 권장, 해상도는 300dpi
ㅇ 여권사진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여권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반려 사유에 따라 반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ㅇ 사진을 업로드 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 링크의 여권사진규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사진 업로드 후 신청하기 클릭
여권 발급에는 4~5일이 소요됩니다.
4~5일 후에도 별도 수령 안내 SMS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수령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로드한 사진은 별도 심사를 거쳐 최종 여권발급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써클렌즈나 색안경을 착용한사진, 사진품질(선명도)이 낮거나 머리카락이 눈섭을 가린 경우 등 여권사진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모두 심사과정에서 반려됩니다. 반드시 여권사진규정에 맞는 사진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신청시 업로드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온다.
제출하신 사진은 여권용 사진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여권용 사진은 413x531pixel 을 권장하며,
허용범위는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pixel입니다.
사진의 얼굴 크기가 사진 틀에 비해 너무 작아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사진에 문제가 없이 통과가 되면
공인인증서로 확인한 후 수수료 납부하시면됩니다.
여권 수령 연락이 오면 기존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0) | 2021.08.30 |
---|---|
장마 시작 전,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0) | 2021.06.22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0) | 2021.05.24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0) | 2021.04.09 |
2021년 송파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안내 (0) | 2021.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