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 0시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단, 2021. 1. 1.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세대분리 한 경우 지급 제한
세대별 10만원 지원
2021. 2. 1.(월) ~ 2. 10.(수) 2021. 4. 30.까지 신청 가능
신청일자 | 02.01.(월) | 02.02.(화) | 02.03.(수) | 02.04.(목) | 02.05.(금) |
출생년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신청일자 | 02.06.(토) | 02.07.(일) | 02.08.(월) | 02.09.(화) | 02.10.(수) |
출생년도 (끝자리) |
출생년도 끝자리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현장접수처(구·군별 문의)
09시 ~ 18시 단, 2.8.(월) ~ 2.9.(화) 연장운영 (09시 ~ 20시)
세대주 방문 신청 원칙, 예외 대리 신청 가능
신분증 지참
세대원 수령시 세대주 및 수령인 신분증 지참, 동거인은 세대주 및 동거인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가족관계이지만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 및 수령인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동거인의 경우와 같음)
지급방식
선불카드
사용기한 2021. 4. 30.(사용기한 경과 시 사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