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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평,  23평 투룸 월세 10만원!! 김포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김포마송 B-7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국민임대 신청 안내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청약신청자는 청약일정[4.공급일정 참조]을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반드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12.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임대대상 및 조건

우선공급 신청 미달로 인한 잔여세대 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04)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0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공급일정

* 우선공급 대상자 중 당해지역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명칭 : LH 청약센터)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나,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PC,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주거약자용 50이하 신청자(29, 37, 43형 신청자) 신청순위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고양시· 주시, 인천광역시 강화군·계양구·서구에 거주하는 자, 3순위 :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공고일 기준 신청순위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순위가 다를 경우, 부적격 탈락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50초과 신청자(51형 신청자) 신청순위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 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산정하오니 아래 5.신청방법을 참조하여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여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자가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초과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자로 신청하는 경우 50%초과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자로 간주합니다.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만 온라인 신청내용을 변경(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신청당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06.17 우선공급 신청 시, 06.17 온라인 마감시간(24:00) 전까지만 변경가능하며 06.18에는 변경불가

06.21 일반공급 신청 시, 06.21 온라인 마감시간(24:00) 전까지만 변경가능하며 06.22에는 변경불가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마송B-7블록국민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21.06.04).hwp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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