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신청 안내】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청약신청자는 청약일정[4.공급일정 참조]을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반드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12.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임대대상 및 조건
• 우선공급 신청 미달로 인한 잔여세대 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04)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6.0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공급일정
* 우선공급 대상자 중 당해지역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명칭 : LH 청약센터)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PC,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주거약자용 50㎡ 이하 신청자(29, 37, 43형 신청자) 신청순위는
① 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인천광역시 강화군·계양구·서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신청순위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순위가 다를 경우, 부적격 탈락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50㎡ 초과 신청자(51형 신청자) 신청순위는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산정하오니 아래 5.신청방법을 참조하여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여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자가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초과∼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자로 신청하는 경우 50%초과∼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자로 간주합니다.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만 온라인 신청내용을 변경(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신청당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06.17 우선공급 신청 시, 06.17 온라인 마감시간(24:00) 전까지만 변경가능하며 06.18에는 변경불가
06.21 일반공급 신청 시, 06.21 온라인 마감시간(24:00) 전까지만 변경가능하며 06.22에는 변경불가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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